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추가 유예되나? 정부·여당 본격 논의…투자자들 관심 집중
2026년 10월 28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로 유예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과세 인프라 구축 상황,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제도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가 현실화된다면 2020년 관련 법률이 마련된 이후 네 번째 시행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세 유예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시행 일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 방식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예상 세액은 165만 원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5,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후 4,75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약 1,045만 원입니다.
이는 현행 예정 제도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거래 내역과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문제는 과세의 공정성과 제도적 준비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국내외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 내역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자료를 완전하게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과세가 시작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세 원칙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 새로운 과세 시행 시점으로 거론되는 데에는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며, 싱가포르와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2028년부터 참여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첫 정보교환 시점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 여부는 국내 과세당국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제적인 정보교환 환경이 더욱 정비되는 2029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정보교환 체계가 완성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신고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 국내 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과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타이거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423명 중 73%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약 30% 감소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물론 이는 설문조사와 가정에 근거한 전망으로, 실제 거래대금 감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 제도의 시행 방식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과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일이 2029년으로 변경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행일까지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고려한 거래 계획을 재정비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과세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부 역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정비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 유예가 모든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별도의 법적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과세가 시행될 때 취득가액과 거래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내역과 취득가격, 수수료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향후 진행될 국회의 세법 개정 심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과세 유예 여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무렵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9년 시행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들의 세금 계획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의 운영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논의만으로 과세 유예를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과세 시스템의 준비 수준,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9년까지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이 주요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 금융시장과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세금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쉐어픽은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외 경제정책, 금융시장 변화, 가상자산 관련 주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10월 28일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관련 정책은 향후 국회 심의 및 정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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